
해외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.
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
-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,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
-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,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
-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,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
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
-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
-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폭동,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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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(WC) :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.
-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: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.
-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: 사업장내에서의 비업무상 재해를 추가로 담보합니다.
-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(EL) : WC(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포함)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
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- 업무상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 특별약관 (쿠웨이트 근로자용) :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
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.
- 업무상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(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) : 사우디아라비아
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
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기간의 현지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